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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7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은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공판과정에서 법원의 압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으로서 ‘피고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여기서 대물적 강제처분의 대상을 제한하는 요건을 관련성 요건이라고 한다. 압수는 증거물의 확보를 통해 형사절차를 관철하고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압수 대상물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에 한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공판과정에서의 압수에 대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의 압수도 동일하다. 증거법상 관련성은 증거능력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증거의 관련성은 해당 증거가 문제되고 있는 사실의 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말한다. 헌법상 영장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은 압수 수색 검증의 영장에 사전에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물적 강제처분 대상의 특정은 법관의 사법심사 대상과 수사기관의 집행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에 의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처분자는 영장의 제시를 통해 해당 강제처분의 이유와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주거와 사생활 및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0005 무엇은 증거능력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될까 가능 증거법상 관련성
1010006 증거능력의 전제조건으로 기대되는 것은 뭐야 가능 증거법상 관련성
1010007 증거능력의 선행조건으로 무엇이 요구되니 가능 증거법상 관련성
1010008 무엇의 전제조건으로 증거능력이 기대되지 불가 증거법상 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