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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8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관련성 판단에 있어서 증거로서의 의미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가능성은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9조, 제215조에서 피고사건이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도 관련성 요건으로 증거로서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증거로서의 가능성은 영장 발부단계에서는 일반적, 탐색적 압수 수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으로 기능하고,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기능과 해당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0057 해당 사건의 사실 인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무엇이니 가능 증거
1010058 무엇이 사건의 사실 인정에 영향을 주니 가능 증거
1010059 사건의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무엇이 영향을 끼치니 가능 증거
1010060 사건의 사실 인정을 부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이니 불가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