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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8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러나 동일한 피의자가 범한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사건의 객관적 범위인 범죄사실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관련성의 요건을 추가한 이유도 압수 수색 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별건 범죄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제한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사건의 인적 범위를 확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건’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거는 별도의 압수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입건절차의 선후에 상관없이 위와 같은 관련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 수색 검증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별건 증거사용의 문제를 구별하여 논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공범이 입건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도 그 공범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입건되지 아니한 공범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압수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해지며, 입건된 피의자 이외의 자와 관련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0041 무엇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거는 별도의 압수절차가 없더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 가능 해당 사건
1010042 특별한 압수과정이 생략되더라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거야 가능 해당 사건
1010043 무엇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거는 특정 압수절차가 없더라도 증거로 효력을 발휘할까 가능 해당 사건
1010044 무엇과 관련하여 탐지된 증거는 별도의 압수절차가 없더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니 불가 해당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