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각 에너지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소비자에게 공급자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 선택과 공급의무 등이 주어지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즉, 에너지 사업과 거래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에너지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소비자는 에너지 요금과 공급물량에 대한 변동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에너지 가격수준을 지나치게 낮추면서 소비왜곡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전력시장에서의 가격규제에서 비롯된 수요왜곡은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계획에서 수요예측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공급설비계획에 이르게 되고 결국 전원구성의 왜곡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 사업에서의 낮은 열가격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편, 전력수요 왜곡에 따른 발전용 가스수요의 변동으로 도시가스 시장의 왜곡과 도시가스에 대한 비용부담은 높은 연료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높은 도시가스 가격은 집단에너지사업에서의 높은 연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전력가격에 대한 규제는 전력시장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왜곡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에너지 시장 전반에 걸친 자원배분 왜곡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9337 | 에너지 사업과 거래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누구야 | 가능 | 공급자 |
| 1009338 | 누가 에너지 사업과 거래에 의한 위험 전반에 책임을 지니 | 가능 | 공급자 |
| 1009339 | 누가 에너지 거래와 사업에 의한 모든 손해를 부담할까 | 가능 | 공급자 |
| 1009340 | 모든 건설 사업과 계약에 따르는 손실로부터 안전한 것은 누구지 | 불가 | 공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