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 동안 에너지 소매요금은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이제는 소비자도 일정부분 변동요금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활용하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통적 규제방식처럼 독점적 구조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정책적으로 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급자들 간에 요금경쟁을 통하여 효율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도 스스로 공급자와 요금제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 주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소비패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일정부분 지불비용 상승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전통적인 에너지 규제방식이 작용하는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9401 | 어떤 측면에서 에너지 소매 요금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지 | 가능 | 소비자 보호 |
| 1009402 | 에너지 소맷값은 어떤 방면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을까 | 가능 | 소비자 보호 |
| 1009403 | 어떤 면에서 규제의 대상이 에너지 소매가야 | 가능 | 소비자 보호 |
| 1009404 | 수도 요금은 어떤 측면에서 규제의 대상이 아니야 | 불가 | 소비자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