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과정에서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모델을 구현하여 초기에는 정부지원으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전국단위로 민간이 주도하는 본격적 확산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제주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 및 제한적 소비자 반응,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확보 미흡, 요금현실화와 판매시장 개방 등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인한 한계 등으로 본격적 사업화와 민간투자 유인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법·제도를 개선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재판매와 부가서비스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전력 판매시장에 대한 개방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으며, 단지 전기차 충전서비스, 에너지저장 판매 등 부분적으로 전력재판매 정도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9301 | 정부는 무엇의 실질적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을까 | 가능 | 스마트그리드 사업 |
| 1009302 | 정부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은 무엇의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함이니 | 가능 | 스마트그리드 사업 |
| 1009303 | 무엇의 실질적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세웠지 | 가능 | 스마트그리드 사업 |
| 1009304 | 정부가 전력재판매 정도를 허용한 것은 무엇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인가 | 불가 | 스마트그리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