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해군은 1984년부터 2005년까지 「장교 부특기관리 규정」을 유지해 왔으며, 2006년에 이를 「해군 장교 특기관리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현재는 항해과와 기관과 영관장교를 대상으로 하여 인사와 작전, 군수, 전략・전력 등 4종의 특기를 적용하고 있다. 해군 장교 특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해군이 1984년 부특기제도 도입 이래 2006년 특기제도로의 전환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특기 내지 특기별 인사관리를 형식적으로 시행하여 왔던가, 아니면 그 분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부특기와 특기는 병과와 비교적 독립적인 직무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특기는 직무영역을 분류할 때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고, 직능특기는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한다. 따라서 직능특기는 이러한 인력구조로 인해 병과와 무관하게 자체 진급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개념으로 볼 때 해군의 현 특기는 직능특기라기보다 부특기에 더 적합하다. 그렇지만, 해군은 여태껏 이러한 분류 개념과 상관없이 부특기 내지 특기제도를 형식적으로 적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4005 | 어느 특기가 병과와 무관하게 자체 진급을 실시할 수 있어 | 가능 | 직능특기 |
| 1144006 | 자체 진급을 병과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특기가 뭐야 | 가능 | 직능특기 |
| 1144007 | 어느 특기가 병과와 관련없이 자체적으로 진급을 할 수 있어 | 가능 | 직능특기 |
| 1144008 | 어떤 특기가 소속과 관련해서만 승진을 진행할 수 있어 | 불가 | 직능특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