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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 방안 paragraph_id 1241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2190534361411
도서명
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 방안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연도
2012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해군은 1984년부터 2005년까지 「장교 부특기관리 규정」을 유지해 왔으며, 2006년에 이를 「해군 장교 특기관리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현재는 항해과와 기관과 영관장교를 대상으로 하여 인사와 작전, 군수, 전략・전력 등 4종의 특기를 적용하고 있다. 해군 장교 특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해군이 1984년 부특기제도 도입 이래 2006년 특기제도로의 전환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특기 내지 특기별 인사관리를 형식적으로 시행하여 왔던가, 아니면 그 분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부특기와 특기는 병과와 비교적 독립적인 직무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특기는 직무영역을 분류할 때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고, 직능특기는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한다. 따라서 직능특기는 이러한 인력구조로 인해 병과와 무관하게 자체 진급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개념으로 볼 때 해군의 현 특기는 직능특기라기보다 부특기에 더 적합하다. 그렇지만, 해군은 여태껏 이러한 분류 개념과 상관없이 부특기 내지 특기제도를 형식적으로 적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44005 어느 특기가 병과와 무관하게 자체 진급을 실시할 수 있어 가능 직능특기
1144006 자체 진급을 병과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특기가 뭐야 가능 직능특기
1144007 어느 특기가 병과와 관련없이 자체적으로 진급을 할 수 있어 가능 직능특기
1144008 어떤 특기가 소속과 관련해서만 승진을 진행할 수 있어 불가 직능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