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서 논의한 일반적 특기 모형과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특기제도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정보와 작전, 군수 기능은 병과체계 개선을 고려하여 각각 정보과, 함정과와 항공과, 군수과의 기능으로 자리매김한다. 「전문성에 근거한 인사관리 훈령」에 의하면 직능특기는 병과와 비교적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가능한 직무영역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병과체계 발전안에는 정보우위과와 군수과를 두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작전은 전투병과 고유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인사 및 전략・전력 기능은 인력규모의 한계를 고려하여 부특기로 분류한다. 인사 및 전략・전력 기능은 병과와 비교적 독립적인 직무영역이지만,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어렵다. 해군은 여러 전문분야를 합쳐 직능특기를 분류하기보다는 오히려 각 전문분야를 부특기로 분류하는 것이 해군 인사관리 전통 유지와 전문성 개발을 위해 바람직하다. 셋째, 무관과 체계분석, 교수, 획득, 합동 전문분야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근거하여 각각 관련 병과들의 부특기로 분류한다. 이 훈령에 의하면 무관과 체계분석, 교수, 획득의 4개 전문직위는 전문인력으로 임명된 자로, 그리고 합동직위는 합동전문자격이 부여된 자로 보직하도록 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4053 | 전투 병과의 고유 기능은 뭐지 | 가능 | 작전 |
| 1144054 | 무엇이 전투 병과에서 특유의 기능을 하지 | 가능 | 작전 |
| 1144055 | 전투 병과에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기능을 뭐라고 불러 | 가능 | 작전 |
| 1144056 | 행정 병과에서 고유한 기능은 뭘까 | 불가 | 작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