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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 방안 paragraph_id 1242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2190534361411
도서명
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 방안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연도
2012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병과란 군의 직무영역을 무기 종류나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러 개로 분류할 때 그 한 갈래 또는 분류된 군인의 그룹을 일컬으며, 병과체계란 상호 연관되어 있는 모든 병과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직능이란 병과로 분류하지 않은 나머지 직무영역을 여러 기능분야로 분류할 때 그 한 갈래 또는 분류된 군인의 그룹을 말하며, 직능특기란 직능을 몇 개의 전문분야로 세분화할 때 그 한 갈래를 말한다. 직능특기의 인력규모가 적어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특기란 용어를 사용하며, 특기란 직능특기와 부특기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나라나 군에 따라서는 군의 직무영역을 병과로써만 분류하기도 하고, 병과와 직능 두 가지로써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 해군은 1997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병과체계를 바꾼 후 이제까지 몇 차례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법 개정으로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간 해군이 병과체계를 개선하고자 한 배경은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병과 세분화에 따른 인력 및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 이를테면 병과전문가의 균형 육성 곤란과 인사의 형평성 보장 미흡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 발달과 작전환경 변화에 부응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43981 한국 해군은 언제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병과체계를 바꿨지 가능 1997년
1143982 한국 해군은 군인사법을 언제 정정해 통해 병과체계를 바꿨니 가능 1997년
1143983 군인사법의 개정을 통해 한국 해군이 병과체제를 바꾼 때는 언제야 가능 1997년
1143984 군인사법의 개정을 통해 미국 공군이 병과체제를 바꾼 때는 언제일까 불가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