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병과란 군의 직무영역을 무기 종류나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러 개로 분류할 때 그 한 갈래 또는 분류된 군인의 그룹을 일컬으며, 병과체계란 상호 연관되어 있는 모든 병과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직능이란 병과로 분류하지 않은 나머지 직무영역을 여러 기능분야로 분류할 때 그 한 갈래 또는 분류된 군인의 그룹을 말하며, 직능특기란 직능을 몇 개의 전문분야로 세분화할 때 그 한 갈래를 말한다. 직능특기의 인력규모가 적어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특기란 용어를 사용하며, 특기란 직능특기와 부특기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나라나 군에 따라서는 군의 직무영역을 병과로써만 분류하기도 하고, 병과와 직능 두 가지로써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 해군은 1997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병과체계를 바꾼 후 이제까지 몇 차례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법 개정으로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간 해군이 병과체계를 개선하고자 한 배경은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병과 세분화에 따른 인력 및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 이를테면 병과전문가의 균형 육성 곤란과 인사의 형평성 보장 미흡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 발달과 작전환경 변화에 부응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3981 | 한국 해군은 언제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병과체계를 바꿨지 | 가능 | 1997년 |
| 1143982 | 한국 해군은 군인사법을 언제 정정해 통해 병과체계를 바꿨니 | 가능 | 1997년 |
| 1143983 | 군인사법의 개정을 통해 한국 해군이 병과체제를 바꾼 때는 언제야 | 가능 | 1997년 |
| 1143984 | 군인사법의 개정을 통해 미국 공군이 병과체제를 바꾼 때는 언제일까 | 불가 | 199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