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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 방안 paragraph_id 1242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2190534361411
도서명
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 방안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연도
2012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외국 해군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 해군 전투병과는 모두 함정과와 항공과를 포함하되, 두 병과를 분리하고 있다. 다만, 영국과 호주 해군은 항공병과를 전투병과와 분리하여 두고 있지만 항공병과의 기술 기능은 기술병과의 몫이다. 미 해군 정보우위과(IDC, Information Dominance Corps)는 타국 해군과 달리 제한전투병과(RL, Restricted Line)에 포함되며, ‘통신’ 기능은 전투병과 제한임무장교(LDO, Limited Duty Officer)와 주임준사관(CWO, Chief Warrant Officer)의 병과특기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 해군은 ‘정보’와 ‘통신’ 기능을 부사관(준사관 포함)의 몇 개 특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교의 경우는 전투과 내지 함정과의 직능특기 내지 부특기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정보’와 ‘통신’기능을 용병 대직역(전투병과) 내의 소직역(병과특기)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44021 전투병과 LDO와 CWO의 병과특기로 운영하고 있는 기능은 뭐야 가능 통신
1144022 LDO와 전투병과 CWO의 병과특기로 무슨 기능이 운용되고 있어 가능 통신
1144023 무슨 기능이 LDO와 CWO와 전투병의 병과특기로 돌아가고 있을까 가능 통신
1144024 전투병과 LDO와 CWO에게 임무에 있어 무슨 기능이 가장 중요하지 불가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