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제도의 효과성 여부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향하는 삶의 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고,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구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호환 가능한 개념이라는 점에서(Mannell & Dupuis, 1996)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조작적으로 나타내는 삶의 만족도라는 지표를 통해 효과성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광범위하게 삶의 질을 사정하는 인지적 판단으로 구체적인 측면보다는 전체적 측면에서 삶을 나타낸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9401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무엇일까 |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 989402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어떤 제도를 만들었니 |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 989403 | 무슨 제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만든거지 |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 989404 | 아이들의 건강 발전을 목적으로 무슨 제도를 만들었니 | 불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