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88년 7월 7일 ‘7.7 선언’에 따른 대북한 교역 허용 이후 1989년 처음으로 남한과 북한간 교역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여 남북교역 관련 법적 근거와 더불어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 법에 의한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약 11,750백만 달러를 조성하여 11,270백만 달러를 대북 관련 사업에 지출하였고, 이중 19.6%를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s)에 지출하였다.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지원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뿐 아니라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그리고 통일준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8725 |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대북 관련 사업에 얼마를 지출했을까 | 가능 | 11,270백만 달러 |
| 1308726 |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대북 관련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얼마를 사용했어 | 가능 | 11,270백만 달러 |
| 1308727 | 남북협력기금을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얼마를 대북 관련 사업에 썼니 | 가능 | 11,270백만 달러 |
| 1308728 | 남북협력기금을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얼마를 조성했지 | 불가 | 11,270백만 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