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환경부는 보건부의 아말감 사용관련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이후에 수은에 의해 공기, 물,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은절감 정책을 실시하였다. 스웨덴과 동일하게 수은 함유 제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단계적 저감화 정책(phasing policy)'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4년 노르웨이 오염 규제, 섹션 15A-6(the Norwegian pollution regulation)에서 아말감을 사용하는 치과시설 내에 아말감 분리기(amalgam separator)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관련하여 2006년에는 추가로 연식이 오 래된 분리기는 효율성이 최저 95%인 것만 분리기로 인정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아말감을 포함한 모든 수은 함유 제품을 법적으로 금지화 된 것은 노르웨이 제품 규제, 섹션 2-3(the Norwegian product regulation)에 의한 것이다. 수은 함유 제품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정책 시행 결과 관련 제품의 수입 및 수출이 금지된 해에는 충전용 아말감 사용이 거의 없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3761 | 수은절감 정책을 실시한 곳은 어디니 | 가능 | 환경부 |
| 1143762 | 어디에서 수은절감 정책을 시행했어 | 가능 | 환경부 |
| 1143763 | 수은절감 정책은 어디에서 만들었지 | 가능 | 환경부 |
| 1143764 | 수은절감 정책을 반대한 곳은 어디인가 | 불가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