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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우식증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의 국내 사용현황과 안전성 paragraph_id 1253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137391281
도서명
치아 우식증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의 국내 사용현황과 안전성
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환경부는 보건부의 아말감 사용관련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이후에 수은에 의해 공기, 물,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은절감 정책을 실시하였다. 스웨덴과 동일하게 수은 함유 제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단계적 저감화 정책(phasing policy)'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4년 노르웨이 오염 규제, 섹션 15A-6(the Norwegian pollution regulation)에서 아말감을 사용하는 치과시설 내에 아말감 분리기(amalgam separator)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관련하여 2006년에는 추가로 연식이 오 래된 분리기는 효율성이 최저 95%인 것만 분리기로 인정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아말감을 포함한 모든 수은 함유 제품을 법적으로 금지화 된 것은 노르웨이 제품 규제, 섹션 2-3(the Norwegian product regulation)에 의한 것이다. 수은 함유 제품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정책 시행 결과 관련 제품의 수입 및 수출이 금지된 해에는 충전용 아말감 사용이 거의 없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33165 노르웨이에서 아말감을 사용하는 치과시설 내에 아말감 분리기를 설치하도록 한 규제는 뭐야 가능 섹션 15A-6
1233166 아말감을 사용하는 치과시설 내에 아말감 분리기를 노르웨이의 무슨 규제가 설비하라고 했니 가능 섹션 15A-6
1233167 노르웨이의 무슨 규제가 아말감 분리기를 치과시설 내에 두라고 했지 가능 섹션 15A-6
1233168 영국에서 흙을 사용하는 공방시설 내에 흙 분리기를 설치하도록 한 규제는 뭘까 불가 섹션 15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