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5-1호 묘는 북-남으로 뻗은 Ⅱ구역 4지점 주능선 해발고도 20m에 조성되었으며, 북쪽으로 1m 떨어져 주구중복군 1에 속하는 동일주구 범위 내에 15호 묘가 나란하게 조성되었다. 조성 위치로 추정할 때 15호 묘의 배장묘로 판단된다. 유구 상부와 남서쪽 벽석 대부분은 후대 교란과 삭평의 영향으로 유실되었으며, 북장벽 최하단석 일부와 동·서 단벽 최하단석 일부만 잔존하였다. 잔존한 유구의 평면형태로 판단할 때 묘제는 석곽묘로 추정된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서 장축방향은 N-84°-E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98㎝, 너비 107㎝, 깊이 16㎝이며, 석곽의 규모는 잔존 길이 161㎝, 너비 52㎝, 최대 깊이 18㎝이다. 2차 바닥 조사에서 확인된 남단벽 벽석 흔으로 추정한 석곽의 평면비는 약 3.1:1이다. 잔존한 벽석의 축조는 사암인 풍화암반층을 세장방형 형태로 묘광을 굴착한 후 크기 20~50㎝ 할석과 천석을 안쪽으로 면을 맞추어 주로 횡평적하였다. 시상석은 바닥에 갈색사질점토를 2~3㎝ 정도 채운 후 상부에 10㎝ 내외의 할석과 천석을 혼용하여 양단벽 앞 유물이 부장된 범위를 제외하고 시상 처리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09769 | 무엇으로 판단할 때 묘제를 석곽묘로 추정할 수 있을까 | 가능 | 유구의 평면형태 |
| 909770 | 묘제를 석곽묘로 추측하는 건 무엇으로 판단하니 | 가능 | 유구의 평면형태 |
| 909771 | 무엇으로 판단할 때 묘제를 석곽묘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 가능 | 유구의 평면형태 |
| 909772 | 무엇을 보면 옛집을 귀틀집으로 추정할 수 있지 | 불가 | 유구의 평면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