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법부는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사법부 업무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법 업무의 시스템화’, ‘대국민 사법정보 서비스의 혁신’, ‘사법정보화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사법업무, 등기업무, 가족관계등록업무, 디지털도서관 업무에 대한 업무 전산화·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법원(e-Court) 건설의 일환으로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의 시행에 이어, 2011년 5월 민사전자 소송을 시행함으로써 바야흐로 ‘전자소송’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 2012년 1월 민사 본안관련 신청, 항고·재항고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의 시행으로 민사사건 전반에 걸쳐 전자소송 시스템을 완비하였고, 2013년 1월에는 가사사건과 행정사건, 9월에는 신청사건, 2014년 4월에는 도산사건, 2015년 3월에는 집행·비송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을 시행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6449 | 2011년 5월 무엇을 시행함으로써 전자소송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되었나 | 가능 | 민사전자 소송 |
| 1296450 | 전자소송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된 건 2011년 5월 무엇을 실시하게 되면서야 | 가능 | 민사전자 소송 |
| 1296451 | 무엇을 2011년 5월에 하게 됨으로써 전자소송 시대가 시작되었어 | 가능 | 민사전자 소송 |
| 1296452 | 전자소송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된 건 2019년 5월 실시하게 된 무엇으로부터니 | 불가 | 민사전자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