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존에는 복수 디자인 출원의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치유되기 전까지 디자인권 획득이 불가능했으나, 복수 디자인의 일부등록 및 일부거절이 가능해짐에 따라 거절이유가 없는 디자인의 조속한 권리확보가 가능해졌다. 기본디자인과의 종속성을 배제한 관련 디자인제도의 도입,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등으로 출원인 권리 획득 및 유지가 강화되었다. 글로벌 디자인 시스템 2단계 사업(2014년 5~11월)에서는 국제 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심사, 등록, 심판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였다. 국제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를 위해 분류 시스템, 조사분석 시스템, 실체심사 시스템, 이의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제디자인에 대한 심판이 가능하도록 국제 심판방식 시스템, 실체심리 시스템, 심결문 작성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국제디자인 등록을 위한 등록접수 시스템과 등록방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디자인의 출원, 등록, 갱신 등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지정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재권 3권에 대한 글로벌 정보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0321 | 복수 디자인 출원 시 무엇이 치유되기 전까지 디자인권 획득이 불가능했지 | 가능 | 거절이유 |
| 1080322 | 복수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권 획득을 위해 무엇을 해결해야 했을까 | 가능 | 거절이유 |
| 1080323 | 둘 이상의 디자인을 낼 때 디자인권을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게 뭐야 | 가능 | 거절이유 |
| 1080324 | 단일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권 양도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게 뭐니 | 불가 | 거절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