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출생, 혼인, 입양 등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구현하여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가족관계등록관서의 구축을 통해 2013년 3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신설에 따라 2014년 7월 인터넷 열람 및 신고(일부) 시스템을 구현하여 대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법원행정처 소속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신고서류의 전자적 송부제도를 이용하여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9285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스템은 언제 구현되었을까 | 가능 | 2013년 3월 |
| 1289286 | 언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스템이 시행되었지 | 가능 | 2013년 3월 |
| 1289287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시작한 건 언제야 | 가능 | 2013년 3월 |
| 1289288 | 반려동물등록 증명서 지자체 대면 서비스 발급 시스템은 언제 구현되었니 | 불가 | 2013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