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이버대학은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과 함께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상 ‘원격대학’의 한 종류로, 학습자가 가상의 공간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을 통하여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학사학위 또는 전문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2015년 7월 현재 사이버대학으로 총 19개교(4년제 17개교, 2년제 2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평생교육법」 제33조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09년에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고, 아직까지 미전환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2개교(학사 1개, 전문학사 1개)가 있다. 2014년 사이버대학은 특성화사업을 통해 재직자 재교육, 직업전환 등 산업수요에 적합한 전문성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으로 신규 개편(4개교 4개학과)하였으며, 그밖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대학 선취업 후진학 지원(3개교 3개학과) 사업을 통하여 일과 학습의 병행을 지원하여 사이버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0373 |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상 무엇의 한 종류일까 | 가능 | 원격대학 |
| 1080374 |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은 무엇의 한 유형이니 | 가능 | 원격대학 |
| 1080375 | 고등교육법상에서 무엇의 한 종류로 사이버대학이 포함돼 | 가능 | 원격대학 |
| 1080376 | 전동퀵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무엇의 한 종류지 | 불가 | 원격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