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교육부는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교육행정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4년 8월 동법 개정 후속조치로 관계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산하기관(약 1만 2,000여 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파일(2,500만 개)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정책지원을 해왔다. 이를 위해 2014년도에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기관 홈페이지(9,590개)를 점검해 시정·보완하였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업무 사례집을 배포하여 업무 이해도와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2008년 2월 이후 교육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여 사이버 침해(해킹, DDoS 공격 등)로부터 교육행정기관의 주요 정보자원을 보호하고, 사이버 침해 대응 24시간 보완관제를 실시(세종)하여 정보통신망과 주요 정보 시스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0397 | 사이버 침해로부터 시스템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교육행정기관의 주요 정보자원을 보호하는 곳은 뭐야 | 가능 | 교육사이버안전센터 |
| 1080398 | 교육행정기관의 중요한 정보자원을 보호하고 시스템의 피해를 사이버 침해로부터 적게 하는 곳을 뭐라고 해 | 가능 | 교육사이버안전센터 |
| 1080399 | 시스템의 피해를 줄이고 교육행정기관의 주요 정보자원을 사이버 침해로부터 지키는 곳은 뭐지 | 가능 | 교육사이버안전센터 |
| 1080400 | 사이버 침해로부터 시스템의 피해를 극대화 하고 정부행정기관의 주요 정보자원을 보호하는 곳은 뭘까 | 불가 | 교육사이버안전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