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시민권리 운동, 탈시설화 움직임과 다른 인권, 1960년과 1970년대의 보건정책계획과 결부된 서비스와 과학의 발전은 장애 권리 운동에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교육, 직업, 의료와 지역사회의 모든 생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하는 욕구가 더욱 강력해지게 되었다(Braddock and Parish 2002; Parish 2002; West 1991; Shapiro 1994; Pelka 1997; Francis and Silvers 2000). 그 결과 의료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 정책, 프로그램과 규칙이 채택되었다. 재활법 제504조에서는 연방정부의 일부 또는 연방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나 고용주에 의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기회균등이 보장되었으며, 여기에 는 주거, 고용, 의료와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장애인법은 고용분야, 주나 지방정부 서비스(공공 의료 기관 및 보건이나 건강 프로그램), 공중시설(의료시설과 사무실 뿐 아니라 운동과 건강 프로그램과 시설), 운송 그리고 전자통신분야에서 장애인 개인의 포괄적인 시민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2745 | 어떤 법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했어 | 가능 | 재활법 |
| 992746 | 장애인 차별을 어느 법에서 금했을까 | 가능 | 재활법 |
| 992747 | 장애인 차별을 막은 법은 뭐야 | 가능 | 재활법 |
| 992748 | 일본에서 2000년부터 장애인 차별을 어느 법에서 금했지 | 불가 | 재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