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스템은 2010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2011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성범죄자 알림e’ 및 우편고지를 통해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비교적 높아 범죄예방 활동과 함께 기존 범죄전력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두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는 성범죄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사진, 성명, 나이, 키, 몸무게, 거주지 등)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지역 거주 성범죄자 정보 및 거주여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취업제한제도, 피해자 지원시설, 재범방지제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예방 교육자료 등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0593 | 언제부터 성범죄자 알림e가 스마트폰에서 서비스를 실시했어 | 가능 | 2014년 7월 |
| 1080594 | 성범죄자 알림e가 스마트폰에서 서비스를 시행한 때는 언제야 | 가능 | 2014년 7월 |
| 1080595 | 성범죄자 알림e가 스마트폰에서 언제 서비스를 진행했을까 | 가능 | 2014년 7월 |
| 1080596 | 성범죄자를 잔혹하게 고문하다 죽이는 처벌을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니 | 불가 | 2014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