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에서 지적·토지·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업무 처리를 위해선 18종의 부동산공부를 민원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분산관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국가·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2014년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의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개별 민원 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중 삼중 처리하던 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주택 실거래가 공개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추가하여 국민들에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0889 | 언제부터 18종의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대국민 서비스가 실시됐지 | 가능 | 2014년 |
| 1080890 | 18종의 부동산 증명서를 일원화한 대국민 서비스가 언제부터 실시됐어 | 가능 | 2014년 |
| 1080891 | 18종의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합친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한 때가 언제야 | 가능 | 2014년 |
| 1080892 | 5종의 병역 증명서를 일원화한 대국민 서비스가 언제 실시됐을까 | 불가 | 201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