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 의결기구로서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점검·평가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조정 권한도 가지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하였다. 2014년 5월 공식 출범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조 6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는 ICT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ICT 관련 단체의 애로사항을 심의하는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무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21명, 정부 6명 등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다. 총괄, 통신·방송·콘텐츠, 인터넷·정보보호, SW·융합, 대·중·소 상생 등 5개 분과를 운영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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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989 |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 의결기구로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조직이 어디야 | 가능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 1079990 | 어떤 조직이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 의결기구로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추진 성과를 점검하지 | 가능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 1079991 |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 의결기구가 뭘까 | 가능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 1079992 | 보건복지 분야 최상위 의결기구로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조직이 뭐야 | 불가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