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정보화책임관(Chief Information Officer, CIO)은 정보화 사업과 정보자원을 한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목표 및 발전전략,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기관장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관리자를 말한다. 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임명된다. 각 기관의 CIO는 조직 내 기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조정실장(관) 또는 기획관리실장(관) 등 고위직의실·국장으로 운영 중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장관급 부처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이, 차관급 기관은 기획관리관 또는 정보화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인 관리관·담당관·정책관·관련 국장 등이 CIO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의 정책과 기획을 조정하고 예산·법제·행정관리 등을 관장하는 실장급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조정관 등이 CIO를 담당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0005 | 중앙행정기관은 장관급 부처의 경우 누가 CIO 직위를 담당해 | 가능 | 기획조정실장 |
| 1080006 | CIO 직위가 중앙행정기관은 장관급 부처일 때 누가 맡아 | 가능 | 기획조정실장 |
| 1080007 | 중앙행정기관은 장관급 부처일 때 CIO 직위를 책임지는 게 누구지 | 가능 | 기획조정실장 |
| 1080008 | 중앙행정기관은 실무 부서의 경우 누가 CIO 직위를 담당해 | 불가 | 기획조정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