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부 세목을 제외한 정기분 신고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신고를 상속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대해 정기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더불어 수정·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수동 제출하던 신고 관련 부속서류도 전자(PDF) 파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세무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자신고서 작성화면을 납세자에게 익숙한 법정 신고서 형태로 구현하고,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 관련 신고자료를 작성화면에 미리 제공하는 사전작성(Pre-filled)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의 도입으로 별도의 신고 프로그램 설치 없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0201 | 전자신고에서 정기 신고를 할 수 없는 세목은 뭐야 | 가능 | 상속세 |
| 1080202 | 세목 중 전자신고에서 정기 신고가 불가한 것은 무엇이지 | 가능 | 상속세 |
| 1080203 | 어떤 세목의 정기 신고를 전자 신고에서 할 수 없어 | 가능 | 상속세 |
| 1080204 | 전자신고에서 비정기 신고를 할 수 없는 세목은 뭐니 | 불가 | 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