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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paragraph_id 1339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11170448513471
도서명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행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부 세목을 제외한 정기분 신고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신고를 상속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대해 정기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더불어 수정·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수동 제출하던 신고 관련 부속서류도 전자(PDF) 파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세무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자신고서 작성화면을 납세자에게 익숙한 법정 신고서 형태로 구현하고,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 관련 신고자료를 작성화면에 미리 제공하는 사전작성(Pre-filled)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의 도입으로 별도의 신고 프로그램 설치 없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0201 전자신고에서 정기 신고를 할 수 없는 세목은 뭐야 가능 상속세
1080202 세목 중 전자신고에서 정기 신고가 불가한 것은 무엇이지 가능 상속세
1080203 어떤 세목의 정기 신고를 전자 신고에서 할 수 없어 가능 상속세
1080204 전자신고에서 비정기 신고를 할 수 없는 세목은 뭐니 불가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