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보사회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전파법」의 개정이 있었다. 「전자정부법」의 경우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건강검진, 제세·공과금 납부 등에 관한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 장관이 데이터 활용 공통 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는 전자정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13년 개정에서 도입된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정보화 기본 이념에 자유와 개방성을 반영하였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화 선도사업의 적극 추진과 데이터 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규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0025 | 언제 PMO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어 | 가능 | 2013년 |
| 1080026 | PMO제도를 처음 받아들인 때는 어디야 | 가능 | 2013년 |
| 1080027 | PMO제도는 언제 처음 시행되었지 | 가능 | 2013년 |
| 1080028 | 언제 PMO제도가 세번째로 철폐되었어 | 불가 | 20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