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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paragraph_id 13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3230537511901
도서명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보장구의 급여수준이 적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보장구 급여수준 적정화를 위해서는 급여방식을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맞춰 세분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 내 재지급 제도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보장구 훼손 및 마모, 소모품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신체 변형 등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급여인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조기구 구입을 포기하거나 구입을 하더라도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 본인부담금 총액 산정 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뿐 아니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본인 부담 비용도 산정하도록 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위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의 신설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2893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무엇이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니 가능 본인부담상한제
992894 장애인보장구에 무엇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이 떠안게 되지 가능 본인부담상한제
992895 무엇이 장애인보장구에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까 가능 본인부담상한제
992896 자동차보험에 무엇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판매자가 지게 되지 불가 본인부담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