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2012년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구축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회 시스템, 처분청 시스템, 심의 시스템, 청구인을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포털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에는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다. 2013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 일반행정 심판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기반 사업을 구축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5개 일반행정 심판기관(서울·부산·제주 광역시·도, 경기교육청, 서울지방교정청)에 심판 시스템을 보급하여 2014년 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4년에는 특별행정 심판기관에서 이용하는 시스템 기반 사업을 새롭게 개발하여 2개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강원, 경기)에 보급하고, 일반행정 심판 기반인 13개 심판기관(강원 등 6개 광역시·도, 경남 등 5개 교육청, 서울고등 검찰청)으로 확대 보급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0689 |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는 뭘까 | 가능 | 행정심판 제도 |
| 1080690 | 무슨 제도가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과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으려는 거지 | 가능 | 행정심판 제도 |
| 1080691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부작위로 침해되거나 행정청의 옳지 않은 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건 뭐니 | 가능 | 행정심판 제도 |
| 1080692 | 행정청의 올바른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상 받으려면 어떤 제도를 통해야 돼 | 불가 | 행정심판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