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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된 헌법재판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1년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중요한 디지털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개인 PC의 물리적 망분리 사업에 이어 2014년에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서버 간 망분리 사업을 추진하여 중요한 디지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업무망 서버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매년 실시하는 보완취약점 점검을 통하여 2015년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를 통하여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014년에도 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의 재점검을 통하여 정책 및 법규를 정비하고 있으며, 업무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 등에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 진단 및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1449 | 헌법재판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언제 사이버안전센터가 구축되었을까 | 가능 | 2011년 |
| 1081450 | 언제 헌법재판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가 설립되었니 | 가능 | 2011년 |
| 1081451 | 헌법재판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사이버안전센터는 언제 만들어졌어 | 가능 | 2011년 |
| 1081452 | 언제 교육행정업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학교행정관리시스템이 중지되었지 | 불가 | 201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