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울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새롭게 도입하여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명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2012년 12월 1일)을 개시하였다. 또한 직장인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인터넷과 IT 기술을 활용하여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이용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앞으로도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전국 시·군·구·읍·면·동에 구축된 주민등록 및 인감 전산 시스템의 중단 없는 운영과 지원 등을 통해 국민 편의 증진과 개인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1237 | 무엇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졌니 |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1081238 | 인감증명서와 다름없는 법적효력을 무엇이 가지고 있지 |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1081239 |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가진 것은 뭐야 |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1081240 | 인감증명서와 상이한 법적효력을 가진 것은 뭘까 |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