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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paragraph_id 1343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11170448513471
도서명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행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정보사회 지식재산권의 확립과 관련하여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은 저작물의 공공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을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 등에서 수업 목적이나 수업지원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교육현장의 수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어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바, 현행 「저작권법」의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전시’ 및 ‘공중 송신’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공익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개정이라고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0041 국가가 작성한 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은 뭐야 가능 저작권법
1080042 국민들이 국가가 제작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은 뭘까 가능 저작권법
1080043 사람들이 자유롭게 국가가 제작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뭐니 가능 저작권법
1080044 국가가 구매한 물품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은 뭐야 불가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