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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역기능 방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은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암호화 조치의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두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0045 | 개인 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암호화하는 것을 의무화했지 | 가능 | 주민등록번호 |
| 1080046 | 노출 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것을 의무화 한 개인 정보는 뭐야 | 가능 | 주민등록번호 |
| 1080047 | 어떤 개인 자료를 암호화하는 것을 의무화했니 | 가능 | 주민등록번호 |
| 1080048 | 개인 정보 유출시 가해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암호화하는 것을 폐지했을까 | 불가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