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5년 3월 3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장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 편성 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 이는 정부 3.0 발전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과제와 연계되어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따라 산업 전반의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교육, 재난안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융합 서비스의 창출이 기대된다. 이어 2015년 4월 17일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입법으로서 신 기술의 초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20605 | 어떤 법의 개정안 통과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 제공이 가능해졌어 | 가능 | 위치정보보호법 |
| 1220606 |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 제시는 어떤 법의 개정으로 가능해졌지 | 가능 | 위치정보보호법 |
| 1220607 | 법적으로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 기준 마련이 가능해진 건 어떤 법의 개정안 승인 덕분이야 | 가능 | 위치정보보호법 |
| 1220608 | 어떤 법의 개정안 보류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이 사라졌어 | 불가 | 위치정보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