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도 역시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 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엄격히 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하며, 영리성 광고정보 전송조치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사생활 정보 최소 수집 의무, 24시간 내 누출 통지 의무, 복구 불가능한 개인정보 파기 등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0049 | 무슨 법으로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대응하고자 했니 | 가능 | 정보통신망법 |
| 1080050 |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남에 대응하고자 한 법은 뭘까 | 가능 | 정보통신망법 |
| 1080051 | 무슨 법이 개인정보 누출사고의 지속적 발생에 대응할 수 있지 | 가능 | 정보통신망법 |
| 1080052 | 무슨 법이 개인정보 누출사고의 지속적 발생을 방관하려고 했지 | 불가 | 정보통신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