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매번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며,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마련하며,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연 지급제도, 공인인증서 강제조항 완화, 최고 책임자의 겸직 제한, 정보보호 업무의 재위탁 금지, 비밀누설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규정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의 등록제 전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20725 |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해 금융회사는 무엇을 조치하는 것이 의무화됐어 | 가능 | 본인확인 |
| 1220726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해 무엇을 조치하는 것이 필수야 | 가능 | 본인확인 |
| 1220727 |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시행해야 돼 | 가능 | 본인확인 |
| 1220728 |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해 금융회사는 무엇을 금지하는 것이 의무화됐니 | 불가 | 본인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