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수립한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년)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는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분야별 정보보호,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3권 분립의 취지와 시행계획 검토결과의 조정·실행력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입·사법, 독립기관 등 제외) 및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다. 해당기관들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중앙행정기관: 매년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 매년 7월 31일)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0057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되는가 | 가능 | 5년 |
| 1080058 | 몇 해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될까 | 가능 | 5년 |
| 1080059 |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될까 | 가능 | 5년 |
| 1080060 | 몇 해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개정될까 | 불가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