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재정 사업 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확인·점검하여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매년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의 1/3(3년 주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선정한 후, 각 부처가 자율평가 지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확인·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결과 ‘미흡’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되, 예산 삭감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개선 대책이나 제도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재정 사업 자율평가는 2005년 도입 후 10년간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부처의 자율성 저하 문제, 환류 적정성의 문제 등 일부 개선 필요사항도 제기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각 부처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메타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재정 사업 자율평가를 대폭 개편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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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0065 | 기획재정부는 몇 년부터 메타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재정 사업 자율평가를 대폭 개편하였지 | 가능 | 2015년 |
| 1080066 | 기획재정부가 재정 사업 자율 평가를 완전 개편하며 메타 평가 방식을 실행한 게 언제야 | 가능 | 2015년 |
| 1080067 | 각 부처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자율평가로의 전환을 위해 언제 메타 평가 방식을 도입했니 | 가능 | 2015년 |
| 1080068 | 행정안전부가 안전 사업 자율 평가를 개편하며 메타 평가 방식을 실행한 게 언제야 | 불가 |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