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전자법원은 소장의 접수에서부터 재판 진행, 판결 선고, 상소에 이르기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이없는 전자소송 절차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자법원의 구축으로 당사자나 대리인은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소송서류의 제출과 소송기록의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고, 법원 내부에서도 종이문서의 관리 등 수작업 업무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비용과 시간의 절감은 물론 소송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고품격 온라인 사법 서비스로 평가받으며 새로운 재판업무 모델로 정착하고 있다. 월드뱅크(World Bank)도 이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사법부의 분쟁해결 능력을 2011년부터 3년 연속 185개국 중 세계 2위로 평가하였다. 사법부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4월 특허사건, 2011년 5월 민사사건, 2013년 1월 가사·행정사건, 2013년 9월 신청사건, 2014년 4월 도산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현한 데 이어, 2015년 3월 집행사건과 비송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전자법원을 단계적으로 완성해갈 예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1513 | 종이없는 소송 절차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 가능 | 전자법원 |
| 1081514 | 송사를 종이없이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어디니 | 가능 | 전자법원 |
| 1081515 | 종이없는 소송을 목표로 하는 기관은 어딜까 | 가능 | 전자법원 |
| 1081516 | 어떤 기관이 변호사없는 소송 절차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가 | 불가 | 전자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