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5년 3월 3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장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 편성 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 이는 정부 3.0 발전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과제와 연계되어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따라 산업 전반의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교육, 재난안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융합 서비스의 창출이 기대된다. 이어 2015년 4월 17일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입법으로서 신 기술의 초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9845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 통과된 건 언제야 | 가능 | 2015년 3월 3일 |
| 1079846 | 언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가결 통과됐어 | 가능 | 2015년 3월 3일 |
| 1079847 | 국회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언제 의결 승인됐지 | 가능 | 2015년 3월 3일 |
| 1079848 | 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 통과된 건 언제야 | 불가 | 2015년 3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