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히 2015년 7월 1일부터는 재외국민의 신속한 가족 관계 신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 e-Consul 시스템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가족관계 신고서 류를 외교행낭을 거치지 않고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까지 전자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기존 1~3개월 소요되던 민원처리 속도를 3~4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의 일환으로 2014년도에 ‘정부 3.0’ 과제로 ‘국내 부처와 재외공관 간 협업 인프라(통신)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7월 현재 국방부, 산업부, 법무부 등 국내 유관 부처에 정부 3.0 외교전화 서비스를 운영 중인 바, 외교정보전용망 기반에서 재외공관과 통신비용 없이 사무실 전화기로 비화통화가 가능하게 되어 부처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1305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신고서류를 전자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민원처리 속도를 단축한 게 언제부터야 | 가능 | 2015년 7월 1일 |
| 1081306 | 전자적으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신고문서를 전달함으로써 민원처리 속도를 단축한 게 언제부터니 | 가능 | 2015년 7월 1일 |
| 1081307 | 언제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 신고서류를 전자적으로 전달하여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줄였어 | 가능 | 2015년 7월 1일 |
| 1081308 | 전자적으로 외국인의 출입국 신고서류를 전달함으로써 민원처리 속도를 연장한 게 언제부터니 | 불가 | 2015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