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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56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0130309069591
도서명
통일과 법률제25호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동독은 서독과 달리 동서독을 포함하는 독일제국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간 형법이론에 의해 법률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취하여 동서독간 형사법 충돌문제를 국제형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동독은 1968. 1. 12. 새로운 형법을 제정하며 제80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국내 또는 국외, 독일 국적인 또는 외국인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영토”,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영토 밖에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시민”, “다른 국가의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입법을 통해 서독을 다른 외국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그 결과, 동독은 그 후 동서독간 형사법 충돌 문제를 국제형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해결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673 동서독 간 형사법 충돌 문제를 동독은 어느 법으로 해결했어 가능 국제형법
1107674 동독은 동서독 간 형사법 충돌 문제를 무슨 법으로 처리했지 가능 국제형법
1107675 어떤 법을 통해 동독이 서독과의 형사법 충돌 문제를 타개했니 가능 국제형법
1107676 동서독 간의 문화 충돌 문제를 어떤 법을 통해 서독이 처리했을까 불가 국제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