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동독은 서독과 달리 동서독을 포함하는 독일제국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간 형법이론에 의해 법률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취하여 동서독간 형사법 충돌문제를 국제형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동독은 1968. 1. 12. 새로운 형법을 제정하며 제80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국내 또는 국외, 독일 국적인 또는 외국인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영토”,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영토 밖에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시민”, “다른 국가의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입법을 통해 서독을 다른 외국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그 결과, 동독은 그 후 동서독간 형사법 충돌 문제를 국제형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해결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673 | 동서독 간 형사법 충돌 문제를 동독은 어느 법으로 해결했어 | 가능 | 국제형법 |
| 1107674 | 동독은 동서독 간 형사법 충돌 문제를 무슨 법으로 처리했지 | 가능 | 국제형법 |
| 1107675 | 어떤 법을 통해 동독이 서독과의 형사법 충돌 문제를 타개했니 | 가능 | 국제형법 |
| 1107676 | 동서독 간의 문화 충돌 문제를 어떤 법을 통해 서독이 처리했을까 | 불가 | 국제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