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중국은 분단 이래 중국만이 국제법적으로 승인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입장을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다. 즉, 대만 역시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속지주의에 따라 대만 전체에, 속인주의에 따라 대만인 전체에 대해 중국의 형사사법권이 미치기 때문에 대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의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중국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다. 그런데 사실 중국과 대만은 분단 이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양안 주민들 간의 왕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법률충돌 사례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만큼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7. 11.부터 대만인들의 중국에 있는 친척 방문이 실시되면서 법률충돌 문제는 현실적 문제가 되었고, 그 결과 ‘하나의 중국 원칙’, ‘평등 보장의 원칙’, ‘역사와 현실존중의 원칙’에 따라 법률충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677 | 중국은 어떤 나라가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을까 | 가능 | 대만 |
| 1107678 | 어떤 나라가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라는 확실한 인식이 중국은 있니 | 가능 | 대만 |
| 1107679 | 중국이 중국땅의 일부분이라고 확신하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대만 |
| 1107680 | 어떤 섬이 한국영토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확고한 인식을 일본은 가지고 있지 | 불가 | 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