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과 관련된 것인데, 대만의 경우 중국영토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만을 중국과 분리하여 다루는 것은 통일에 방해가 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 결과 대만을 외국에 준하는 지위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국제형법 규정 유추적용론은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지역이 현실적으로 다른 법체계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이를 인정하고, 양안간 발생하는 형사법률충돌문제는 하나의 주권국가내에서 서로 다른 법역을 가진 지역간의 법률충돌문제 즉, 구제법률충돌문제(區際法律衝突問題)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평등보장의 원칙’은 양안 동포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양안주민이 상대방지역에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당해지역의 주민과 비교하여 동일한 죄에 대하여는 동일한 형벌을 받도록 하여 양안의 주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고, 또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681 |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영토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대만 |
| 1107682 | 어느 국가가 하나의 중국 규칙에 따라 중국 국토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돼 | 가능 | 대만 |
| 1107683 | 중국의 일부로 간주되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대만 |
| 1107684 | 어느 나라가 하나의 일본 원칙에 따라 일본 영토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돼 | 불가 | 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