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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57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0130309069591
도서명
통일과 법률제25호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부재자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에 주소가 거소를 둔 적이 없을 때에는 개념 내재적으로 부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법리가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은 부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재선고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남북분단으로 이북지역에서 이남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이 이북지역에 잔류한 사람에 대하여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부재선고법 제1조). 이 규정에 의하면 북한 주민은 소위 부재선고에 의하여 부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재자는 부재선고를 통하여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별실종선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민법상 재산관리를 위한 부재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621 탈북 후 이북지역에 잔류한 사람에 대하여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뭐니 가능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07622 무슨 법을 통해 탈북자가 이북지역에 남은 사람에 대하여 부재선고를 할 수 있니 가능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07623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 뭐야 가능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07624 조선족들이 중국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 뭐야 불가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