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부재자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에 주소가 거소를 둔 적이 없을 때에는 개념 내재적으로 부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법리가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은 부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재선고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남북분단으로 이북지역에서 이남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이 이북지역에 잔류한 사람에 대하여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부재선고법 제1조). 이 규정에 의하면 북한 주민은 소위 부재선고에 의하여 부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재자는 부재선고를 통하여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별실종선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민법상 재산관리를 위한 부재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621 | 탈북 후 이북지역에 잔류한 사람에 대하여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뭐니 | 가능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1107622 | 무슨 법을 통해 탈북자가 이북지역에 남은 사람에 대하여 부재선고를 할 수 있니 | 가능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1107623 |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 뭐야 | 가능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1107624 | 조선족들이 중국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 부재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 뭐야 | 불가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