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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는 생사는 확인되었지만 상당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북한 주민 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 민법상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를 준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의 취지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남한에 갖고 있었는지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잔류재산의 관리가 불가능한 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 상속인에게도 재산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남북가족특례법의 규정상 재산관리제도는 북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보호에도 있지만 남북분단의 상황이 고려되어 북한정권에 의한 상속재산의 악용이 예상될 수 있어 재산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 주민 상속인은 부재자는 아니지만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제3자를 통한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산관리인제도를 둔 것으로 볼 때,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625 | 잔류재산의 관리가 불가능한 자와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이 뭐야 | 가능 |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
| 1107626 | 어떤 정책이 잔류재산의 유지가 불가능한 자와 이해관계인을 엄호하기 위한 취지이니 | 가능 |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
| 1107627 | 이해가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이 뭐지 | 가능 |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
| 1107628 | 어떤 정책이 잔류 물자의 관리가 가능한 자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 불가 |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