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 주민이 남한내에 상속 및 유증으로 인한 재산이 발생한 경우 직접 그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둘 필요가 생긴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1항에 따르면 남한내 상속재산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인은 그 상속 유증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남북가족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상속 유증재산목록에 상속 유증재산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재산형태의 변경이나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도 남북가족특례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그 변동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상속 부동산으로부터 차임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그 변동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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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577 | 남한 내 상속재산을 가진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인은 유증재산목록을 누구에게 신고해야 해 | 가능 | 법무부장관 |
| 1107578 | 남한 내 상속재산을 가진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인은 누구에게 유증재산내역을 보고해야 하지 | 가능 | 법무부장관 |
| 1107579 | 남한 내 상속재산을 가진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인은 누구에게 목록을 신고할까 | 가능 | 법무부장관 |
| 1107580 | 북한 내 상속재산을 가진 남한 주민의 재산관리인은 누구에게 상속자 신상을 보고해야 하지 | 불가 | 법무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