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속지주의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속인주의), 대한민국 외에서 내란의 죄 등 일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보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보호주의),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제한없이 적용이 된다(세계주의). 그리고 이러한 입법주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와 보호주의, 세계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693 | 형법이 한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하며 무엇을 명확히 했지 | 가능 | 속지주의 |
| 1107694 | 한국 내에서 범죄를 행한 외국인 및 내국인에게 적용된다고 하며 형법이 분명히 한 것은 뭐야 | 가능 | 속지주의 |
| 1107695 | 무엇을 형법이 한국 안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하며 확실히 했니 | 가능 | 속지주의 |
| 1107696 | 형법이 한국 밖에서 범죄를 일으킨 내국인에게 적용된다고 하며 명백히 한 것은 뭐야 | 불가 | 속지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