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북한 형법은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제8조(공민, 령역, 현실원칙)에서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공민이 공화국령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령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때마다 외교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공화국령역 밖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공민을 침해한 다름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와 같이 속인주의 원칙(공민원칙), 속지주의 원칙(령역원칙), 현실원칙(보호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속인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공화국국민이 공화국 형법에 예견된 범죄행위를 비록 외국에서 감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분권은 완전히 공화국만이 가지며 공화국 이외의 그 어떠한 나라도 공화국 공민을 마음대로 처벌할 권리가 없다고 해석하여 속인주의 원칙을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에서 우리 형법과 차이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697 | 북한 형법의 적용범위는 몇 조에 나와 있어 | 가능 | 제8조 |
| 1107698 | 북한 형법 제 몇 조에 북한 형법의 적용범위가 제시되어 있어 | 가능 | 제8조 |
| 1107699 | 북한의 형사처벌법이 적용하는 범위는 몇 조에 나와 있어 | 가능 | 제8조 |
| 1107700 | 남한 형법의 적용범위는 남한의 형법 몇 조 몇 항에 나와있어 | 불가 |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