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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57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0130309069591
도서명
통일과 법률제25호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실무적으로는 북한 주민 상속인의 별도 계좌로 현금형태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강구되어 있지 않은 결과, 현금형태의 상속재산은 상당기간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과 혼재된 상태가 유지된다. 특히 아직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동안에는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목록의 작성 및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이 관리주체 없이 방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불법 유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나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임이 특정되지 못하면 상속재산의 권리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재산관리인의 재산으로 오해될 소지도 충분하여 그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선의의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상속부동산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채권의 형태로 상속된 재산의 경우 현금화된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인 채권을 실행하여 금전화하더라도 금전의 보관방법이 없기 때문에 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는 채권관계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585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강구되지 않은 나라가 어디야 가능 북한
1107586 어떤 나라가 상속재산을 간수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세워지지 않았니 가능 북한
1107587 상속재산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는 어디니 가능 북한
1107588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된 나라가 어디니 불가 북한